지난해 남은 CTC 세금 환급에 포함
지난해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 덕에 3600만 가정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됐다. 올해도 소득세 신고 후 남은 절반의 CTC가 환급금에 포함돼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전액을 받기 위해 지난해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도 있는데 이들 역시 세금보고 시 청구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청구 방법 및 주의 사항을 정리했다. ▶확대된 CTC 2021년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2021년 7월~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 자녀는 월 300달러(총 1800달러)가 지급됐다. 남은 절반은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받게 된다. 소득 대상은 2021년 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개인은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IRS 서류 6419 CTC 선지급금을 수령한 납세자들에게 서류 6419를 발송하고 있다. 이 서류에는 작년에 받은 CTC 선지급금 총액과 선지급 대상 자녀 수가 기재돼 있다. 올바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이 서류와 함께 IRS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만약 지난해 CTC를 받지 않기로 선택(opt out)한 유자격 납세자는 올해 청구해서 자년 1인당 최대 3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TC 포털사이트 만약 서류 6419를 받지 못했다면 CTC 포털사이트(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에서 수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IRS가 새로 개설한 CTC 웹사이트(www.childtaxcredit.gov)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의 사항 지난해 지급된 CTC 선지급금은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국세청(IRS)이 추정한 2021년도 소득이다. 따라서 CTC 선지급금 수령자의 2021년 실제 소득이 IRS의 추정 소득보다 많다면 지난해 받은 선지급금 일부 또는 전액을 IRS에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부부 공동 보고자와 미망인 중 작년 AGI가 6만 달러 이하인 경우와 가구주(head of the household)로 작년 소득이 5만 달러 이하라면 더 수령한 CTC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보고자 중 AGI가 4만 달러 이하도 마찬가지다. 세무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 보고자와 미망인 중 AGI가 12만 달러 이하인 경우엔 부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세금 환급 선지급금 수령자 세금보고 소득 선지급금 총액